배우 조덕제가 다시 한 번 문제의 영상의 전체 공개를 촉구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당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공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제가 된 영화 ‘사랑은 없다’의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이에 조덕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으며 방송에 등장한 상해진단서는 법적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3번 씬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향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공개하지 말고 이제 이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해서 그 잘난 증거라는 눈물을 뽑기 위해 매번 힘들게 울 이유도 없으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나리오, 콘티, 감독 디렉션을 비교해가며 검토 하면 진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반민정 측이 한 모든 주장들을 낱낱이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 4분에 불과한 짧은 풀 영상이다. 공개에 동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덕제의 페이스북 추가 글 전문>
문제의 13번신의 전체 공개를 촉구합니다.
반민정은 13번신 촬영 시 저 조덕제가 애초부터 성추행만을 생각했고 연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실제 폭행을 행사하였고 또 뽀뽀를 하려는 장면에서 입을 벌렸다며 이는 키스를 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뽀뽀를 하려는 것과 키스를 하려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본인이 성폭력특례법을 들이대고 13번신 전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성단체들, 자신이 의뢰한 영상학자 그리고 MBC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는 4분여에 불과한 장면입니다. 전체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사들은 이 영상을 보고는 성추행여부를 도저히 판단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사들과 변호사들도 이 영상을 통해 결국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의 증거인 상황에서 이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가려 줄 수 있습니다.
반민정씨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공개하지 말고 이제 이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해서 그 잘난 증거라는 눈물을 뽑기 위해 매번 힘들게 울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 영상공개를 통해, 정말 저 조덕제가 연기할 생각은 없었고 성추행만을 생각한 것인지? 그럼 주위에 있던 감독을 위시한 스태프들은 전부 눈 뜬 봉사들이라 성추행 상황을 몰랐던 것 인지?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은 왜 촬영 직후 OK 컷으로 만족 했는지? 시나리오, 콘티, 감독 디렉션을 비교해가며 검토 하면 진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정말 촬영 시작부터 저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면 반민정은 왜 NG를 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민정 측은 그간 누누이 언론에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는지? 긴장성 부동화 상태에서도 빠져 나오려고 극렬한 저항이 가능한 지 그간 반민정 측이 한 모든 주장들을 낱낱이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4분에 불과한 짧은 풀 영상 입니다. 공개에 동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