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사망’ 황민에 6년 구형 “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18-11-28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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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성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민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판사는 “오늘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유가족과 구체적으로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황민의 선고공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

한편, 황민은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한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해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황씨 차량의 시속은 167㎞에 달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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