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분양 가게 주인이 공개한 CCTV.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는 한 여성이 분양받은 몰티즈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홧김에 몰티즈를 던지는 몰상식한 사건이 일어났다. 새 주인을 만난지 7시간 만에 분양인 손에 내던져진 몰티즈는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였다.
11일 오전 10시께 50만원에 몰티즈를 분양받은 이 여성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애견분양 가게 주인 오모 씨는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변을 먹을 수 있다”라며 “며칠 기다려보자”라고 답했다.
이를 듣고 격분한 여성은 흥분한 채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몰티즈를 꺼내고 그대로 오씨를 향해 집어던졌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몰티즈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몰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씨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낼 때 ‘설마 던질까’ 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받질 못했다”라며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라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얘(몰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고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씨는 환경이 바뀐만큼 상황을 보고 대처하자고 답했다. 이후 여성은 곧장 가게로 찾아왔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이미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 2마리를 분양 받았고 다른 가게에서도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오씨는 “동물 학대·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여성은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내게 책임을 묻나. 나도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거다”라고 답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