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공황장애 주장·보석 신청→대중 싸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승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손승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동안 내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그동안 나를 믿어준 가족,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 인해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손승원이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입영을 앞둔 손승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병역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손승원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반복된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그가 음주운전 적발 후 취한 행동이 팬들까지 등돌리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사고 초기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정휘에게 “본인이 운전을 했냐”고 물어봤지만, 정휘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은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를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정휘에게 재차 “정말 운전했나”고 물었지만, 정휘는 계속 대답을 못 하다가 20분 만에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손승원 역시 음주측정 후 본인이 운전한 것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손승원만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죄를 후배에게 전가하는 나쁜 선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구속된 그가 공황장애라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공황장애와 음주운전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한편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은 3월 14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