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무혐의 “무고죄 증거 불충분”…악플러 고소는 진행 중

입력 2019-02-15 14:2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양예원 무혐의 “무고죄 증거 불충분”…악플러 고소는 진행 중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예원 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예원 씨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43·사망) 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 씨는 양예원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예원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그런 가운데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은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예원 씨 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양예원 씨는 현재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양예원 씨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하듯 눈물을 흘렸다. 양예원 씨는 “이번 재판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살아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어쩌면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의 첫 순간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양예원 씨는 1심 결과를 토대로 악플러와 최 씨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양예원 씨는 “1심 결과에도 나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양예원 씨는 마지막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안 숨어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예원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했다. 양예원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라며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고소 대상은 SNS와 블로그 등에 양예원과 그의 가족에 관한 욕설과 비하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