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혐의’ 쿠시 징역5년 구형 “뼈저리게 느껴… 죄송”

입력 2019-03-04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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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쿠시 징역5년 구형 “뼈저리게 느껴… 죄송”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35·본명 김병훈)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으며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쿠시가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였다.

쿠시 변호인은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힙합 그룹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활동하는 등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20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고통 등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며 자살 시도도 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 역시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쿠시의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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