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349일만에, “이명박 자택에만…통신도 제한” 조건부 석방

입력 2019-03-06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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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349일만에, “이명박 자택에만…통신도 제한” 조건부 석방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측근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혈족배우자·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유와 진료할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보석금의 수령이나 석방 등 집행 절차는 검찰이 지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후에는 법원, 검찰, 관할경찰서장 등 이중삼중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특히 법원에서 주심 판사 주재로 정기적으로 검찰, 변호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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