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유천 CCTV 확보→경찰 “주장 뒤집겠다”vs박유천 변호사 선임

입력 2019-04-15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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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CCTV 확보→경찰 “주장 뒤집겠다”vs박유천 변호사 선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JYJ 멤버 박유천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박유천 주장을 뒤집겠다고 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가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을 맡게 됐다”며 “아직 경찰 출석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 중 출석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향후 모든 경찰 조사 관련 언론 대응은 변호사가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현재 전 약혼자(2017년 결혼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5월 공식적으로 결별)인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결단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고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자리를 결심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직접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나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공포가 찾아왔다”면서도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내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유천은 “나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적이 많았다. 황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약’과는 관련이 없다. 내 앞에서 마약의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길 한 적 없다. 그저 헤어진 후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졌다고 했고 나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해왔을 뿐이다. 나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하나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으로 지날 6일 구속됐다. 황하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 A 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황하나 씨가 언급한 연예인 A 씨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연예인 A 씨’는 박유천으로 밝혀졌고, 박유천은 황하나 씨가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빠르면 이번 주 박유천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박유천 주장을 뒤집겠다는 각오다.

15일 방송된 채널A ‘뉴스 A’에 따르면 경찰은 박유천의 마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전화 통화,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건에 연관된 단서를 포착한 것.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박유천 주장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천을 급하게 부르지 않는 이유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올해 초 황하나 씨와 박유천이 만난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유천을 이번주 내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황하나 씨는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조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하나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하나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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