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법칙’ 어긴 ‘정글의 법칙’

입력 2019-07-0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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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이열음이 SBS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 사진출처|SBS ‘정글의 법칙’ 방송 화면 캡처

연기자 이열음이 SBS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 사진출처|SBS ‘정글의 법칙’ 방송 화면 캡처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채취 논란
공원측, 태국 경찰에 조사 요청
제작진 미숙한 대처 ‘비판 화살’

SBS ‘정글의 법칙’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채취에 나섰던 연기자 이열음과 제작진이 현지 피소된 가운데 “제작진이 경솔했다”는 시청자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현지 경찰에 ‘정글의 법칙’ 관련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4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원 측은 지난달 29일 방송한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채취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로,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며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공원 측은 “제작진과 이열음에게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에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4일 강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5일 “현지 규정을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열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애꿎은 이열음이 논란을 다 떠안는 형국”이라며 출연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열음 측은 “현지 코디네이터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촬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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