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의혹까지…‘정글의 법칙’ 비난 폭주

입력 2019-07-0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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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 일파만파
현지 언론 ‘사냥 안 한다’ 공문 공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태국 촬영 도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현지 고발을 당한 제작진이 이번엔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연기자 이열음이 태국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왕조개가 평균 수명 100년 이상인 멸종위기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4일 현지 경찰에 제작진과 이열음을 고발했다.

이어 7일 타이 피비에스 뉴스 등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3월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연출자 조용재 PD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SBS가 5일 “현지 규정을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입장과 달리 제작진이 촬영 전 현지 규정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SBS는 8일 오후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이열음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대왕조개 채취시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현지 양형 기준)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글마저 올라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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