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카톡 증거 흔든 정준영-“강간 NO” 최종훈 (종합)

입력 2019-07-1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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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카톡 증거 흔든 정준영-“강간 NO” 최종훈 (종합)

정준영과 최종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던 두 사람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전면 부인하기도 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은 지난 3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정준영은 당시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후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촬영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최종훈은 2016년 3월, 정준영, 버닝썬 직원 김씨, YG엔터테인먼트 직원 허씨, 권모씨, 사업가 박씨와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카를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모텔에서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

이날 검찰은 모두발언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소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속옷 차림의 여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의 지인들에게 공유했다. 총 9차례에 걸친 범행이었다. 또한 다른 공소 사실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고 이를 촬영해 4차례 정도 사진 및 영상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정준영은 특수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최종훈과 함께 합동 강간을 시도했으며 동행이었던 허 씨와 김 씨까지 “우리도 끼워달라”며 강간을 시도했다는 것. 검찰은 이를 ‘합동 강간’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정준영은 우선 카메라 촬영 이용 등에 대해 특별히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당시의 범행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임을 강조하여 위법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정준영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문제 삼았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른 수사 역시 위법한 증거에 기초한 수사임을 주장했다. 이는 검찰 측이 위법한 증거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훈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베란다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만난 적은 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변호인을 통해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면서도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정준영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종훈은 직접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자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간이나 간음은 하지 않았다. 이를 계획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정준영과 최종훈의 진술이 서로 다른 가운데 재판부는 8월부터 대규모 신문을 예고하고 있다. 피해자-참고인-피고인 순으로 총 12명의 신문이 예정되었다. 첨예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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