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유죄 선고, 항소 질문에 “똥물 묻히고 싶지 않아”

입력 2019-09-0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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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유죄 선고, 항소 질문에 “똥물 묻히고 싶지 않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

4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의 곁에는 아내 강주은이 동행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유죄 선고에 대해 “(선고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됐다”면서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항소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항소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내 감정이 휘둘리고 휩쓸리는 게 싫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라며 “내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특혜가 있는 듯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 갑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을의 갑질이 더 심하다. 어느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갑일 텐데 이번 사건을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라는 단순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면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 못 한다”고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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