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

입력 2020-04-09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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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의 첫 공판이 오늘(9일) 열린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노엘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한 일시휴정 권고 조치에 따라 연기됐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로 주목받은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 1명을 태우고 흰색 벤츠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노엘도 동승자도 아닌 뒤늦게 나타난 한 3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노엘과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라고.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 조사에 들어가자 노엘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병역신체검사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하지만 노엘이 어떤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해 복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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