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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가 새로운 축구 규칙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4일(이하 한국시각)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나 경기 관계자에게 고의적으로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심이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우발적이거나 다른 선수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나온 기침은 심판이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공격적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기침을 할 경우에는 심판이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축구협회(FA) 역시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줄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기침의 처벌을 바라서는 안 되고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임이 뒷받침 될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EPL과 EFL(2~4부 리그)의 경우 서면 지도 없이 심판의 재량으로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