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 조작 ‘프로듀스’, ‘최고 징계’ 과징금 확정” [공식]

입력 2020-08-10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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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참가자들 노력 헛되이 한 점, 중대 문제”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 ‘프로듀스’ 시리즈(4편)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후 선발하여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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