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북마크] ‘비밀의숲2’ 조승우X배두나 검경 협의회 구성원으로 재회 (종합)

입력 2020-08-17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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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첨예한 대립, 치열한 수싸움 압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가운데 조승우와 배두나가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협의회 구성원으로 만날 예정이다.

16일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2회는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과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찰이 팽팽하게 맞붙으며 첨예한 대립의 시작을 알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치밀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최빛(전혜진)은 ‘통영사고’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사상 최악의 여론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사권 방어에 나선 우태하(최무성) 또한 서동재(이준혁)가 물고 온 ‘카드’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통영사고’는 “시설물 파손은 인정되나 그 행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담당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란 관행이 있었다. 침묵하지 않는 검사 황시목(조승우)은 이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동부지검장 강원철(박성근)을 찾아가 “긴 시간 조사 받으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장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고 각성할 기회를 빼앗았다. 전보다 더 꺼려질게 없는 세상을 내어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한여진(배두나)으로부터 통영사고의 전말에 대해 전해들은 최빛에게 이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고위 간부인 그녀가 직접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자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그림을 그린 것. 최빛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며칠 만에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을 밝히며, “이게 다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권한을 축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이 이 호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경찰청장이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수사권 조정에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

벼랑 끝에 선 검찰 대표 우태하는 황시목을 호출했다. 황시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검사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태하는 그가 활약상 있고 외부 평가 후한 “갖다 쓰기 딱 좋은” 인물이라 판단했다. 강원철의 경고대로, 황시목은 이가 나갈 때까지 꺼내 쓰고, 이후에는 위험하다며 서랍 안에 넣어두는 ‘잘드는 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언제까지나 서랍 안에 있을 수 없다며 형사법제단에 합류한 황시목은 첫 회의부터 우태하에게 굽히지 않고 팩트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직과 서열에의 절대 복종을 원칙으로 삼는 우태하와 불편한 관계가 예측되는 대목이었다.

검경 협의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경찰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치열한 수싸움은 압권이었다. 더불어 황시목이 협의회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을 한여진이 알게 되면서, 대척점에서 만나게 될 이들 콤비의 이야기에도 궁금증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바로 서동재 검사의 등장은 또 다른 변수가 됐다. “부장님 대신해서 카드를 움켜쥐고 패를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우태하를 찾아온 서동재는 그의 관할인 남양주경찰서의 서장이었던 최빛과 관련된 사건 보고서를 내밀었다. 잘만 하면 지금의 판을 뒤집을 수도 있기에 고민하던 우태하는 그 날 저녁 황시목과 서동재를 한 자리에 불렀다. “대검으로 가져왔으니, 대검에서 풀어야지”라며, 두 검사의 공조를 암시 한 것. 지난 시즌, 황시목을 끊임 없이 질투했던 서동재, 이들의 흥미진진한 관계 변화가 예고된 순간이었다.

한편 이날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7.6%, 최고 8.2%, 전국 평균 6.4%, 최고 6.9%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수도권 평균 5.1%, 최고 5.7%, 전국 평균 4.5%, 최고 5%를 나타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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