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형사’ 손현주와 장승조가 드디어 오정세를 검거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오정세와 장진수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지승현의 존재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시청률은 전국 6.5%, 수도권 7.6%기록하며 4주 연속 월화드라마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모범형사’ 13회에서 보관소에서 찾은 5년 전 증거품과 오종태(오정세)의 DNA는 국과수로 넘어갔다. 그 사이 강도창(손현주)과 오지혁(장승조), 진서경(이엘리야)뿐 아니라, 궁지에 몰린 오종태(오정세)와 남국현(양현민)까지, 각기 다른 이유와 방법으로 5년 전 장진수를 살해한 진범을 찾기 시작했다.
강도창과 오지혁은 장진수 살해 사건 당일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먼저 오종태는 그날 부산 호텔 개업식에 참석했고, 목격자도 있었다. 이어 남국현은 당시 “이대철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현장 근처 편의점을 이용한 카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인줄 알았던 남국현 역시 사건 현장이었던 가월교회 관리인을 찾아가 유정석(지승현)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문을 자아냈다. 관리인은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 우리 목사님 찾아온 기자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정한일보 기자였다”고 진술했다. 유정석이 찾았다는 김광훈 목사는 그날 이후 실종상태였다.
이미 유정석이 사건 당일, 그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진서경은 그가 조사하고 있던 ‘조성기’란 인물에 주목했다. 전직 경찰이었던 그는 가월교회에서 ‘김광훈’이란 가명으로 목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과거 기사에 따르면, 조성기는 여대생 ‘유정선’의 성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행방을 감췄다. 이전에 오종태와 만났을 때, “누님이 경찰에게 꽤 나쁜 일을 겪고 자살한 걸로 아는데”라고 언급했던 걸 기억해낸 진서경. 유정석이 가월교회를 찾아간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다.
가장 먼저 진실에 가까워진 진서경은 강도창과 오지혁에게 사실을 알렸다. 조성기의 신원조회 결과, 조성대(조재룡)와 형제 사이로 밝혀졌고, 조성대는 면회를 온 이들에게 “당신네 형사가 죽던 그날, 형은 죽었어요”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같은 현장에서 장진수 형사와 조성기가 살해당했다는 의미였고, 그렇다면 범인 역시 한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조성기는 가명을 썼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강력 2팀은 사건 다음날 가월교회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교회 소유의 차량이 전소돼 발견됐던 사건을 의심했다. 지구대원에 따르면 다 타버려서 남은 것도 없었다. “시체를 그 차에 싣고 와서 어딘가에 묻고 내려와서 증거를 없앴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시체를 찾아야 했다. 오지혁은 “현장 보존의 법칙”을 떠올렸다. 현장 취재에 익숙한 사회부 기자 유정석이 범인이라면, 경찰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 오지혁의 추측대로 현장 밑에서 살해된 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유골의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드디어 오종태의 체포 영장이 떨어졌다. 국과수에 의뢰한 DNA 결과가 박건호 살인 교사 증거로 인정됐다는 뜻이었다. 궁지에 몰린 오종태가 향한 곳은 법무부장관 유정렬(조승연)의 사무실이었다. 이미 사형집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대철이 범인이 아니라, 진범은 나다’라고 자백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현 법무부 장관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강력2팀이 도착했다. 건물을 나오는 오종태는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거리낌이 없었다. 경찰차에 타기 전, 건물 위를 바라본 오종태, 그의 시선 끝엔 열린 창문 사이로 이들을 보고 있는 유정렬이 있었다. 이대철이 뒤집어쓴 그 살인사건의 진범이 하나가 아니며, 만약에 하나가 자백을 한다면 나머지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거라며, “진범의 자백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라던 오종태. 그의 의미심장한 미소 속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도창과 오지혁은 오종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또 한 명의 진범까지 검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