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이사회, 선수 연봉 3600만 원 초과분 10% 하향 권고

입력 2020-08-19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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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등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K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권고안’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제 공은 구단과 선수에게 넘어갔다.

K리그는 코로나19 탓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스폰서 감소 등으로 K리그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됐다. 이에 고통 분담을 위한 선수의 급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연맹이 앞장섰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구단과 선수가 상호 합의 하에 올 시즌 잔여 기본급 중 일부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연봉조정 가이드라인은 K리그 전체 선수의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600만 원 이하 선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은 잔여 4개월(9~12월)의 기본급 10%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선수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연맹 관계자는 “K리그 전체의 위기를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 권고안은 구단의 재정적 손실을 선수 연봉으로 보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로써 각 구단은 소속 선수와 개별 협의를 거쳐 권고안에 동의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잔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계약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단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하향조정할 수 없다.

한편 김천시의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 및 가입 신청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6월29일 연맹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김천시는 7월10일 국군체육부대(상무)와 연고협약을 체결됐지만 아직 법인 설립 절차가 남았다. 이에 이사회는 9월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창단을 승인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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