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만 반려동물 1만3700마리 유기

입력 2020-08-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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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유기동물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반려동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펫뉴스

지난 3년 7월 평균보다 1000마리↑
전문가, 동물등록제·동물세 목소리
올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7만8000마리를 훌쩍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1만3700마리가 유기 또는 유실됐다. 이는 지난 3년간(2017∼2019) 7월 평균 발생 유기(1만2732마리)보다 1000마리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여름 때마다 동물 유실·유기 건수가 늘어나지만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며 유기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려동물 유기가 폭발적으로 늘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처벌이 가볍지 않다. 동물 유기에 관한 처벌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진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현재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내년부터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세를 매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을 등록하면 유기하더라도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세를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한층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반려동물세가 부담이 되면 키우지 않을 것이고, 부담할 정도라면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반려동물세 부과만으로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개선이다. 반려동물 동반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인을 만드는 것이 동물 유기를 막는 궁극적 방안이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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