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운전면허는 통신사 본인인증앱 ‘패스’에 본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신분증명 및 운전자격 확인에 이용하는 서비스다.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첫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KT 가입자들은 휴대전화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 가입·변경 및 해지 업무를 진행할 때,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만 제시하면 된다. IPTV 업무 처리에는 추후 적용 예정이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