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때 인식표는 안됩니다”

입력 2020-08-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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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반려견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개정된 동물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정식 인정
외출시 인식표 필수, 위반땐 과태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현행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가 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커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인식표는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기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반려인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는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안내토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장례를 치른 후 반려인에게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됐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해 그동안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장묘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없앴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 등 쟁점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반려인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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