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금호·아시아나 철퇴

입력 2020-08-2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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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20억 부과…박삼구 등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27일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윤병철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금호고속 지원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 결과 특수 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 원 등이 총수 일가에게 직접 귀속됐다”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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