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와 맞장 뜨고 알짜사업 넘기고

입력 2020-08-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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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사진)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 추진을 “사유재산의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8일 국민권익위에 낸 의견서에서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은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2조원 대 자구책’ 마련 과감한 행보

서울시 ‘송현동 땅 공원화’ 추진에
“위법 짙은 알박기” 고충민원 제기
경총도 “민간 재산권 침해” 거들어
기내식·면세 매각…8000억대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대한항공의 행보가 요즘 과감해졌다.

2조 원 대 자구책 마련의 핵심방안 중 하나인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에 위법행위라며 정면으로 맹공에 나섰고, 알짜 사업인 기내식·면세 사업 매각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 추진을 “사유재산의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5일에는 이런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송현동 공원화 추진을 막아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특히 서울시가 공원화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금지급 여부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28일 국민권익위에 낸 의견서에서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은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공적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항공의 기내식·기내면세 사업도 25일 이사회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와 영업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대한항공은 한앤컴퍼니가 이들 사업을 운영할 신설법인을 만들면 해당 사업을 넘기고 신설법인의 지분 20%를 받는다. 매각 규모는 9906억원이나 취득지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8000억 원 정도다.

대한항공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2조 원 대 자구책 마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1조 100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매각으로 현금을 추가 확보하게 됐고,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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