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준일 공식입장,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 해명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0-09-08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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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준일 공식입장,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 해명 “법적 조치 검토”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 ‘파티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의 작곡가가 P.B. FLOYD인데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음저협 및 미국저작권위원회 아카이브 등록 기록, 국립중앙도서관 사전심의용 악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양준일의 매니지먼트 담당사 프로덕션 이황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제가 된 곡에 대해 “양준일과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 FLOYD가 한국에서의 저작권을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으며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해명했다. 양준일의 공식입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더불어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과 책에서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고 강조하며 공동 작곡가의 존재를 숨긴 적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프로덕션 이황은 “분쟁을 바라지 않으며, 떳떳하기에 두렵지 않다”는 양준일의 뜻에 따라 저작권 관련 의혹에 침묵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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