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개최 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0-09-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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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 유관단체와 상생 활로 찾을것”

5개 경마 유관단체(서울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마개최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에서 4일 기각 결정됐다.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객 입장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올해 약 6조40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액이 예상되는 경영상황에 근거해, 1일부터 마사회 직원 휴업을 시행하고 무고객 경마를 잠정 중단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마주, 조교사, 기수, 생산자 등 경마 관계자를 대표하는 5개 경마 유관단체는 경마시행 기관인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무고객 경마 개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했다. 경마 개최가 중단되면 경마 관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경마 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마사회가 200억 원의 상생안정기금 대여, 무고객 경마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기간(약 2.5개월) 매달 약 300억 원의 경마상금 지급 등 말산업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무고객 경마 중단 협의, 마사회 직원 휴업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마사회의 이번 경마중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경마 중단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마사회 측은 “경마를 불가피하게 중단했지만 마주를 비롯한 경마 유관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말산업 기반 유지와 경마산업 상생을 위한 활로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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