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약식명령 ‘벌금형’

입력 2020-09-17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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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약식명령 ‘벌금형’

가수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것.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가수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경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연기했으며 3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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