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주식 아닌 현금 납부 가능성 높아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이명희 회장은 9월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는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 1512주,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 9668주를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의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며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가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이에 정 부회장은 1917억 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0일로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앞서 2006년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당시에는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