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영입 보류” 선언…‘공 받은’ 수원, 백승호를 품을까?

입력 2021-02-2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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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백승호(24·다름슈타트)의 K리그 진출은 이뤄질 수 있을까. 공은 K리그1(1부) 수원 삼성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다름슈타트(독일)와 이적협상을 진행해온 전북 현대가 ‘영입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원 유스인 매탄중을 잠시 거친 백승호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로 향한 과정에서 (K리그 진출 시) 수원과 입단 합의를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22일 “백승호의 영입 작업은 중지됐다. 수원은 리그 구성원이자 동업자다. 영입을 추진할 때 확인 못한 새 사실이 파악된 만큼 수원과 관계가 해결돼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승호 영입을 원한 전북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스페인축구협회로부터 ‘프로 계약이 5년을 넘겼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름슈타트와 협상 테이블을 차린 뒤 이적 합의에 근접한 것은 맞다. 단, 계약서에 사인한 상태는 아니다. 개인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 않았다. K리그 겨울이적시장은 닫혔지만, 해외 이적 선수는 3월 말까지 등록이 허용된다.


당초 전북은 백승호가 귀국한 뒤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수원이 최근 선수와의 계약관계를 공개하면서 협상에서 발을 뺐다. 백승호는 2009년 수원 산하 매탄중 입학에 합의했는데,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학 기회가 생겼다. 당시 수원과 백승호는 매탄고 진학을 약속하며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한다는 합의서를 썼고 실제 지원을 받았다.


이후 백승호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이 연장되면서 매탄고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3년 초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K리그 복귀 시 수원 입단을 약속하며 위반 시 지원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리그는 ‘각 구단은 타 팀 유스 소속 선수를 영입할 시 원 소속팀을 탈퇴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백승호와 수원의 계약은 이 규정이 제정된 2012년 9월 이전에 이뤄졌다. 이에 전북은 영입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나, 수원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수원 오동석 단장이 지난 주말 전북에 상황을 전달했다.


현 시점에서 수원이 택할 가장 명쾌한 길은 계약에 따라 백승호를 복귀시키는 것이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백승호는 국내에서 실력을 검증받길 원한다. 다름슈타트와 협상을 다시 해야 하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백승호의 순수 이적료는 8억~9억 원 선으로 책정돼 있다. 수원은 겨울이적시장에서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방향은 선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모기업 제일기획 법무팀의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한 수원이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백승호가 전북과 우선 접촉한 사실에 대해 사죄한 뒤 지원금과 일부 위약금을 물고 수원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데, 현재 수원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 단장은 “백승호를 쓸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받아들이는 게 보탬이 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백승호와도 만나야 한다. 무조건 수원에 복귀해야 하고, 안 되면 선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냥 포기할 수 없다. 사전 계약 수순을 밟았다면 영입을 생각했겠으나 신의가 깨졌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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