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태를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의 동일인 변경 신청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5월 1일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