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발상”, 치매안심병원 한방의사 포함에 치매학회 반대성명

입력 2021-03-04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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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사 포함한 개정안 2월 입법예고
치매학회 “인력수급 편의성 기계적 개정안” 비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으로 추진하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4일 보건복지부가 2월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매안심병원은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치매학회는 정부의 개정안이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라며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마치 응급 수술이 주로 필요한 외상센터에 한방이 참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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