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합법 경마, 활개치는 불법 베팅

입력 2021-03-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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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마 경주 장면.

한국마사회 단속으로 지난해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 7505건 39% ↑

해외 공식사이트 베팅도 모두 불법
신고 챗봇 등 불법경마 대응에 만전
지난해부터 일본, 호주 등 해외경주의 불법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등이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경마 팬들의 각별한 주의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에 차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합법 경마가 주춤한 빈자리를 ICT 기술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불법경마 단속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매출은 6조9000억 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 20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해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가 7505건에 이른다. 2019년 대비 39%, 신고 건수는 2648 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열리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해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는 현재 상황, 채증 등 분산된 시스템을 ‘불법 단속 통합센터’로 통합해 CCTV 통합관제 및 모니터링, 현장 단속 관리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개편한다. 이와함께 불법경마 신고전용 챗봇 도입, 불법 사이트 단속 자동화 체계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불법 경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ICT 기술 뒤에 숨어 단속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 차단,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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