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탁 대표 고소인 재반박 “변제확인서? 입금 無”

입력 2021-03-05 14: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영탁 대표 고소인 재반박 “변제확인서? 입금 無”

트롯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 측이 A씨의 반박 입장에 재반박했다.

4일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콘서트 등 공연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를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디온컴 대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았고 공연이행계약서와 우선협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으로 총 2억3000만원을 A씨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다. 이들은 TV조선의 공연 권한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1년 9월 1일 이후 영탁의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 및 조인 콘서트 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최근 “위 계약은 무효이고 우선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4일 동아닷컴에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우리와 협상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 최근에 연락도 시도했지만 ‘내가 언제 해주기로 했냐. 고소해라’며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A씨의 녹취 기록과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밀라그로 대표 A씨는 “디온컴과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했으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면서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디온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구교실 변호사는 5일 “계약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계약서 내용에 따른 우선협상과정을 밀라그로와 진행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밀라그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며,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기로 한 사실도 없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더불어 “디온컴이 작성한 확인서는 ‘채무완납확인서’며, 이는 밀라그로 대표 A씨가 회사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 뿐이니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법률상 무효인 확인서”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문서 제목이 우선협상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확인서가 아닌 ‘채무완납확인서’라고 기재돼 있는 것과, 이와 관련된 A씨의와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삼았다. 결정적으로 A씨가 디온컴에 2억3000만원을 실제로 입금하는 등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5일 동아닷컴에 실제로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이유에 대해 “A씨의 요청 때문이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다. 밀라그로에는 디온컴에 송금한 내역조차 없을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