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1-03-08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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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사진제공|성일종 의원 SNS

성일종 의원. 사진제공|성일종 의원 SNS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걸리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일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합법사행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22.7조 원이지만 불법도박의 시장 규모는 4배 가까운 81.5조 원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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