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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비보존제약에 자격정지

입력 2021-04-02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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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의제조 논란 관련 윤리위원회 의결
회원사권리 제한, 수사결과 나오면 징계 확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3월31일 제2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태 부이사장)를 열어 최근 의약품 임의제조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회사에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윤리위원회는 식약처의 조사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자격정지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자격정지는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중징계 처분이다.

협회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해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징계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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