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연봉 2억…친형, 50억 이상 횡령”

입력 2021-04-08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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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이 친형의 횡령 추정액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8일 중앙일보는 박수홍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활동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횡령 정황 중 일부만 파악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이라는 게 노 변호사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1991년 데뷔 후 30년간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겨왔다. 이에 노 변호사는 친형의 횡령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박수홍 관련 법인은 소속사였던 메디아붐과 라엘이 있었다. 약 10년 전부터는 박수홍 출연료가 수익의 전부였다. 박수홍 형제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라엘은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었고, 박수홍에게 평균 약 2억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노 변호사는 "라엘과 메디아붐 (연봉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이다. 박수홍 매출이 연 수십억이다. 많을 땐 2억 5000만 원, 적을 땐 1억 원 정도다. 박수홍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놔 용돈을 받고 살았다. 월급 정산 시기도 불규칙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수홍 측은 친형이 약속한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킨 것과 친형 부부가 세금 등의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점, 회사 자금을 빼돌려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을 횡령으로 봤다.

최근 박수홍은 친형에게 금전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으며, 5일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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