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후배 괴롭힘 논란으로 자격정지 12년

입력 2021-06-0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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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한사격연맹

여자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를 괴롭혀 자격정지 12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했고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민지는 다른 선수 2명과 함께 이 선수를 수년 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담한 김민지의 남편 A씨에게는 자격정지 11개월, B선수에게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도쿄올림픽 진출도 무산됐다. 김민지는 지난 4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 1위를 차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연맹은 대체 선수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여자 스키트 사격의 간판 선수인 김민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김민지는 징계 결정을 전달받은 일주일 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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