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킬라그램, 대마 흡연 징역 1년 구형…추방 가능성有

입력 2021-06-2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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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킬라그램 대마초 소지 및 흡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 생각해 의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대마 흡연을 추궁했지만 킬라그램은 "대마를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방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를 발견했다. 또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흡입기도 발견했다.

결국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 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샀고 일부는 피웠다고 시인했다.

또 킬라그램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던, 응원해 주시던, 혹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분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와 시즌6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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