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당뇨병 환자 및 장애인 불편 해소하는 요양비 전산 청구제도 시행

입력 2021-06-23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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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동진 회장.

당뇨환자의 불편해소와 판매점 숙원 사업 해결
약국처럼 전산처리로 신속한 요양비 청구할 수 있게 돼
장애인 이용 불편해소, 부정수급 개선 효과도 기대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회장 신동진, 이하 협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당뇨 소모성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를 전산으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돼 환자들과 판매점(업소)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법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 시행되며, 이로 인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처리해 불편을 겼어 왔던 요양비 청구를 직접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도 같은 방법으로 전산 청구가 시행돼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이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2019년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 건 중 약 92만 건이 서면 청구(79.6%)”라고 지적하면서 “서류보관의 어려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 청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협회가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가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의하고, 2020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법 개정안의 시행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을 알렸다. 건보공단의 담당자는 “전산청구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테스트를 마친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의 통과 및 시행으로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매듭짓게 되었다. 그동안 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준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회원사들의 일치된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에 힘써 준 건보공단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기판매점에서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과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의료기기의 품질확보와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GSP)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기기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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