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100% 맛보장 제도’. 사진제공|롯데마트](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1/06/29/107703253.1.jpg)
롯데마트 ‘100% 맛보장 제도’. 사진제공|롯데마트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부드러운·아삭한 복숭아, 경산 와촌자두, 햇 찰옥수수 등이 100% 맛보장 대표 상품이다.
롯데마트가 100% 맛 보장 제도를 선보이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의 마스코트인 신신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최근 e커머스(전자상거래)로 신선식품 수요가 넘어가자 오프라인의 차별점이 필요한 것도 이유다. 또 차별화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엄선해 판매하는 등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자신감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구 롯데마트 신선1부문장은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