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항소심 불복→상고

입력 2021-09-09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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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가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상고했다.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인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또는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덕제가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민정의 직업 활동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가 일부라도 복구되지 않았고 반민정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하는 영상 또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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