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가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상고했다.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인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또는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덕제가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민정의 직업 활동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가 일부라도 복구되지 않았고 반민정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하는 영상 또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