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자발적 출입제한제도’ 시행

입력 2021-09-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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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 요청으로 가능…과몰입 피해 예방 차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이용고객의 경주 과몰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 요청으로 전 영업장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자발적 출입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영업장(경륜경정 본장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이 신청할 경우는 신청서,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사업관리시스템(내부 활용 시스템)에 출입제한 신청자를 등록하고, 전 영업장에서 등록내용을 확인해 출입제한 등 입장관리를 하게 된다.

출입제한의 해제는 첫 신청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희망길벗 상담사와의 상담 과정을 거쳐 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마치면 경주사업관리시스템 상에 등록사항을 삭제하여 영업장 입장이 가능하다. 출입제한의 최대 기간은 3년까지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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