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충격’

입력 2022-01-04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신년 첫 주식 거래일에 사상 최대 횡령사건 터졌다


횡령규모, 자기자본 대비 91.81%

해당 직원, 자금담당자 특수성 악용

회사돈으로 투자하다 손해…잠적

관계자 “계좌 동결해 회수할 계획”

주식 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도
신년 첫 거래일부터 주식시장에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담당 직원이 188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본 뒤 잠적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규모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81%에 달해 국내 상장사 역대 최대 피해다.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코스닥 우량주에서 발생한 횡령인데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가 2만 명에 달해 사건의 파장이 엄청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인플란트의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이체한 뒤 착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단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자금담당자의 특수성을 악용해 단독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통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계좌를 동결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령 사건이 터지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즉각 정지시켰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매매 등 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횡령 소식이 알려진 직후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목게시판에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상장기업에서 어떻게 일개 직원이 1900억을 인출하냐”, “코스닥 초우량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상장 폐지 가능성 제기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이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 적격한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다시 재개된다. 통상 사건의 경중이나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중단기간이 결정된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42∼57거래일 동안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3월 감사보고서에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오스템임플란트로서는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회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 내부관리와 감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 매입해 화제가 됐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추측이 퍼지고 있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10월 당시 동진쎄미켐 주식을 평균 매입단가 3만6492원, 총 1430억 원에 사들여 ‘파주 슈퍼개미’라는 별칭이 붙으며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증권가에서는 ‘파주 슈퍼개미’와 횡령 직원의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같다며 동일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한 공시 이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제의 인물은 당시 사들인 주식을 11∼12월 사이에 평균단가 3만4000여 원에 매각해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