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겠다” 정형돈, 도로교통법 위반 자진신고

입력 2022-03-16 17:5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자수하겠다” 정형돈, 도로교통법 위반 자진신고

방송인 정형돈이 예고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정형돈은 1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영상에서 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지역 주민과 통화하는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작진도 불법 행위임을 인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정형돈은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며 “제목 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과 글을 남겼다.

이후 해당 장면은 비공개 처리됐고 유튜브 채널 제작진도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함께 사과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