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7만 달러 들고 출국하려다 적발 “무지했다” 해명 [종합]

입력 2022-04-14 08: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가수 MC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만 달러(약 8500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지난 13일 'SBS 8시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 중이던 세관에 붙잡혔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 한 혐의다.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MC몽 소속사 측은 'SBS 8시 뉴스'에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며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MC몽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를 포함 총 10명의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불을 들고 입국 하려했다"라며 "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하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고 보름 동안에 숙소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 부터 비용이었다. 의류 미팅과 몇 가지에 미팅이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하는 마음으로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모든 스태프 비용의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여권 옆에 넣어둔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내면서 신고 하려고 가져온 영수증 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미 실수로 늦어버린 상태였다"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날 조사관들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더 큰 오해를 만들까봐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행기 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미뤘다"라며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습니다. 조사 당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니 너무 걱정말고 자책 말고 벌금 나올테니 기다리라고 했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기다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에서까지 '이건 신고해야 하는 달러니까 경비영수증도 챙겨야 하니 영수증 꼭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했고 환전한 돈이었고 여권 옆에 붙여놨다"라고 거듭 강조, "기부 플리마켓은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MC몽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악과 예능으로 큰사랑을 받았던 MC몽은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