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에게 상실감 준다”…유승준, 두번째 입국비자 발급 소송 패소

입력 2022-04-2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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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 존재가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대법원이 지적했던 LA 총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앞선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면서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 2002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비난을 받았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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