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의 2001년 병역 기피 의혹을 언급, "경위를 떠나서 20년이 넘은 시점에서의 이번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기에 주LA 총영사의 해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 같다. 국방의 의무를 위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라며 "유승준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 국적을 이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전방 평지 등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목숨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상실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국적상실 20년 후 나이가 만 45세. 여러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장기간 사정이 있긴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경제활동 등이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발급에 대한 정당한 발급 사유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사증(비자)으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3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의 2001년 병역 기피 의혹을 언급, "경위를 떠나서 20년이 넘은 시점에서의 이번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기에 주LA 총영사의 해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 같다. 국방의 의무를 위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라며 "유승준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 국적을 이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전방 평지 등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목숨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상실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국적상실 20년 후 나이가 만 45세. 여러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장기간 사정이 있긴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경제활동 등이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발급에 대한 정당한 발급 사유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사증(비자)으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3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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