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3·6개월 단기 근로계약 막는다”

입력 2023-04-11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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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전경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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