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부터 지키든가 [DA:스퀘어]

입력 2023-05-11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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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할 말 할래요 - '전'효진 기자가 아낌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코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규칙을 요목조목 설명해 가며 '소환 조사 노쇼' 논란을 반박했다. 아직 혐의에 불과하지만 법을 어긴 정황이 포착돼 조사받는 사람이 규칙을 운운하며 권리 찾기에 급급하니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부터 지키면서 사시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아인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인근까지 도착했으나 현장을 떠나버렸고 경찰은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한 상황이다.

유아인이 조사 일정을 바꾼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아인은 지난 3월 1차 소환 당시에도 언론에 출석일자가 알려지자 일정을 미룬 바 있다.

관련해 유아인 측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라며 "하지만 조사 전일인 5월10일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월11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경찰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

출석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의 조사에 임하고자 하는 의지를 언급,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위 규칙 제13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라며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 4종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입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며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 다음은 입장 전문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

엄홍식 씨는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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