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백현·시우민·첸-소속사 SM엔터 전속계약 갈등 격화

입력 2023-06-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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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왼쪽부터)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및 정산 문제를 두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기간 모호한 노예계약” vs “충분한 협의 있었다”

■ 엑소 3인 주장
데뷔이전 기산점 적용 잘못
다른 기획사보다 긴 계약
해외활동 이유 기간 추가

■ SM엔터 입장
대법서 정당성 인정한 계약
강요되지않은 상황서 계약
정산자료 사본 제공하겠다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 등 멤버 3명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들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SM)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소속사는 “전혀 강요 없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체결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를 둘러싸고 양측은 반박에 재반박하며 전속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SM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7년 공정위가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공정한 계약 행위를 버젓이 벌어진 사실을 신고했다”면서 “공정위에 SM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3명 외에도 SM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들이 SM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문제를 삼은 것은 3가지이다. 첫 번째로 데뷔 이전에 체결한 전속 계약의 기간 기산점을 데뷔 일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종 업계 다른 기획사와 비교해 긴 계약기간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기간이 연장된 계약 적용 등이다.

이 변호사는 “SM이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문제가 된 조건을 세 멤버에게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현은 그 근거로 자기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백현과 SM의 계약 시작은 엑소 데뷔 2012년 이전인 2011년이지만, 기산점은 데뷔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해외 활동을 이유로 기존 계약 기간이 3년 추가됐다.

이들 세 명은 “계약서에는 정해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기간의 상한도 없어 이는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SM은 “이들이 문제 삼은 엑소 계약은 과거 팀을 이탈한 중국인 멤버 황즈타오 사건 당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 멤버가 앞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주장한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SM은 “심사숙고 끝에 3인과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내역 점검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3인 외에 다른 멤버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한 후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세 멤버는 재계약이 전혀 강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규 전속계약(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 멤버가 문제삼은 앨범 판매량에 따라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충분히 협의해 반영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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