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 달라지는 규정 한눈에!

입력 2024-01-08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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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옥천군청

옥천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옥천군청

옥천군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각각 분할납부로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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